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 제1장 총칙 -
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티머니(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 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비대면∙자동화된 방식으로 직접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2.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회사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 가. 이 약관을 통한 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 나. 이 약관 및 이에 부수하는 개별약관을 통한 전자금융거래 계약의 체결
- 다. 가 내지 나목에서 정한 약관 형태가 아닌 개별계약을 통한 전자금융거래 계약의 체결
- 3. "전자금융보조업자"라 함은 회사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를 보조하거나 그 일부를 대행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 또는 결제중계시스템의 운영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가. 회사의 전자금융업무와 관련된 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
- 나. 가목의 사업자와 제휴, 위탁 또는 외부주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
- 4.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이용자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다른 이용자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 5.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 6. "전자적 장치"라 함은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데 이용되는 장치를 말합니다.
- 7.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 가. 회사가 제공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 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인증서
- 다.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 라. 등록되어 있는 이용자의 생체정보
-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 8.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 9.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회사가 발행한 티머니 등과 같이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증표에 관한 정보로써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입한 대가로 지급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사가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실지명의 확인이 없거나 예금계좌와 연결되지 아니하고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이용자가 먼저 대가를 지급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된 금전적 가치를 가맹점에서의 거래에 사용할수 있는 것 (이하 “무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합니다)
- 나. 실지명의가 확인되거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이용자가 먼저 대가를 지급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된 금전적 가치를 가맹점에서의 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것 (이하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합니다)
- 10.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의하여 회사에 개별적인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11.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이 약관, 개별약관, 개별계약에서 정한 바 또는 이용자가 거래지시한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 12. “전자지급결제대행”이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 13. “영업일”이라 함은 통상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날을 말합니다.
- 14. "가맹점"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가. 회사와의 가맹점 계약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회사가 아닌 자
- 나. 회사와의 가맹점 계약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회사가 아닌 자
-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3조 [약관의 명시 변경 및 설명]
- ① 회사는 본 약관을 회사의 인터넷 웹사이트(pay.tmoney.co.kr) 및 각 서비스 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이하 통칭하여 “인터넷 웹사이트 등” 이라고 합니다)에 게시하여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기 전에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②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교부의 방식으로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 ③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적 장치가 있는 경우, 약관의 중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합니다.
- ④ 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인터넷 웹사이트 등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개별 공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된 약관을 인터넷 웹사이트 등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사후 통지합니다.
- ⑤ 회사는 제4항에 따른 고지나 통지를 할 경우에는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고지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때까지 계약 해지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고지하거나 통지합니다.
- ⑥ 이용자가 제4항의 고지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전의 영업일까지 계약 해지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 4조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구성 및 내용]
- 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신용카드, 상품권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 대행서비스
-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서비스
- ② 회사는 필요 시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5조 [이용 시간]
-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24시간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회사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정보통신 설비의 보수,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회사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 복구, 긴급한프로그램의 보수, 외부 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 6조 [접근매체의 관리]
-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에 따라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1. 무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제외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 2.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 4. 접근매체를 질권 기타 담보 목적으로 하는 행위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 ③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 7조 [거래 내용의 확인]
- ① 회사는 인터넷 웹사이트 등의 거래 내용 조회 화면을 통하여 각 이용자의 거래 내용(이용자의 ‘오류 정정 요구 사실 및 처리 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가 요청하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우편, 전자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 중 이용자가 요청한 방법으로 거래 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거래 내용 서면 교부 요청을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등의 사유로 거래 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이용자에게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운영 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 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제1항의 거래 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③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 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주소: 서울특별시중구 후암로 110 서울시티타워 (주)티머니 거래내역 조회 담당자 앞
- - 전화: 02-1644-0088
- - 전자우편: cs@tmoney.co.kr
제 8조 [오류의 정정 등]
-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회사에게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일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② 회사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원인과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 9조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 ① 회사는 이용자가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 ② 전자금융거래 내용 중 보존 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그 번호
- 2.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 3.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 4. 전자금융거래 일시
- 5. 전자적 장치의 종류와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6.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 7. 이용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 8.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 9.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0.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③ 전자금융거래 내용 중 보존 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2. 전자지급수단을 이용과 관련된 승인에 관한 기록
- 3. 이용자의 오류 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 결과에 관한 사항
제 10조 [지급의 효력발생 시기 및 거래 지시의 철회]
- ① 이용자가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의 효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때에 발생합니다.
- 1.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 2. 전자적 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 신청한 이용자가 현금을 수령할 때
- 3.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 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 ②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7조제3항에 기재된 담당자에게 전자문서를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하는 방법으로 거래의 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③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실시간 거래 등 전자금융거래의 성질 상 회사가 거래의 완료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거래지시 철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④ 이용자에게 사망·피성년후견선고·피한정후견선고 등이 있거나 이용자 또는 회사의 해산·합병·파산은 그 자체로는 거래지시를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며 회사의 권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 ⑤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 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⑥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할 경우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철회의 방법으로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제 11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 금지]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 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법령에 의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 12조 [회사의 책임]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사고
-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것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 3.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
- 4.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 5. 이용자가 제4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가. 누설ㆍ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 ③ 회사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
제 13조 [분쟁의 처리 및 조정]
- ① 이용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분쟁 처리 담당자에게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 등의 분쟁 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용자가 회사에 분쟁의 처리를 신청했을 때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 ③ 이용자는 회사의 분쟁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14조 [회사의 안정성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지킵니다.
제 15조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지위]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전자금융보조업자 등의 고의나 과실은 회사의 고의나 과실로 봅니다.
제 16조 [준수사항]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이용자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1. 비밀번호 유출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관리방법
- 2.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절차와 방법
제 17조 [거래내용의 녹음]
- ① 회사는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직원과의 전화통화에 의한 거래내용을 녹음할 수 있습니다.
- ② 녹음된 내용은 해당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회사에 녹음된 내용의 청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18조 [비밀보장의무]
- ① 회사는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이용자의 인적사항 및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 ② 회사의 관리소홀로 인한 이용자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 시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는 관련법령이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비자의 사전동의 없이 광고를 게시 또는 전송하거나 이용자의 휴대폰 및 컴퓨터 등 개인기기의 식별정보(예: Serial, MacAddress, UUID 등)를 수집하지 아니합니다.
제 19조 [약관 외 준칙 및 관할]
- ①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③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용어의정의 포함)에 대하여는 다른 합의 사항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④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 제2장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
제 20조 [정의]
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합니다)의 구매에 있어서 지급결제 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 21조 [결제 한도 등]
회사의 정책 및 결제 기관(신용카드사, 이동통신사 등)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결제 수단별 결제 한도 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3장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
제 22조 [정의]
“회사”가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회사”가 직접 또는 ”회사”의 제휴사를 통해 발행 및 관리하는 것을 ”티머니”라 하며 티머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티머니 카드”란 “티머니”를 저장할 수 있는 IC 칩이 부착된 플라스틱 카드, USB 등 ”회사”가 인증한 접근매체를 통해 발행하는 무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 2. “모바일티머니”란 이용자의 이동 전화, 태블릿, 기타 모바일 기기 내에 장착되는 USIM chip 또는 SE(Secure Element, Embedded SE/Secure Memory card 등) 등에 회사가 발행하는 무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 3. "페이머니"란 회사가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자문서로 발행된 무기명식 또는 기명식으로 발행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 4. “티머니 비즈페이”란 ”회사”가 정의한 기술사양에 따라 “회사”가 직접 또는 ”회사”의 제휴사를 통해 ”티머니 비즈페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법인, 공공기관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무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 5. “정기권 티머니”란 유효기간 동안 “정기권 티머니” 상품에 따라 특정한 교통수단 및 구간을 이용할 수 있는 티머니 카드 또는 모바일티머니 형식으로 발행된 무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기후동행카드, 서울교통공사 기간권 등의 상품이 있으며, 상품의 종류는 추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 23조 [환급]
- ① 이용자가 정당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제시하고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이 이용자가 환급 요청 전 마지막으로 대가를 지불하여 충전한 시점의 금액(이하 최종 충전 후 잔액이라고 합니다)의 100분의 60 이상(최종 충전 후 잔액이 1만원 이하일 경우 100분의 80 이상)이 사용되었다면 회사는 이용자에게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환급하여 드립니다. 최종 충전 후 7일이내에 잔액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환급 요청을 하였을 경우에도 잔액의 전부를 환급해 드립니다.
- ②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종류에 따라 이용자가 최종 충전 후 잔액의 100분의 60 미만 (최종 충전 후 잔액이1만원 이하일 경우 100분의 80 미만)을 사용하고 환급 요청을 하더라도 이용자가 신청하는 금액을 환급해 드리며,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서비스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③ 회사는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환불수단에 따라 소정의 환급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이 환급수수료 보다 적은 경우에는 환급 요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접근매체 등을 회수하고 잔액 전부를 지급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환급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가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
-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 ⑤ 회사는 이용자의 현금 융통 목적의 부정 환급을 제한하기 위하여 환급 한도 및 횟수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환급 접수처, 수수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인터넷 웹사이트 등에 별도로 안내합니다.
제 24조 분실·도난의 처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접근매체가 분실 또는 도난된 경우에는 회사는 현금의 분실 또는 도난에 준하여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 중 회사가 개별약관 등을 통해 손해의 배상이 가능한 것으로 정한 특정 상품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분실 또는 도난 신고가 있을 경우 회사가 미리 약정한기준에 따라 접근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금액을 한도로 이용자에게 배상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12월 28일부터 적용됩니다.